- `위험 발견 시 즉시 멈춤`, 손실보전제 도입 等으로 작업중지권 활성화- 안전이 경영 제 1원칙 실천 … 민∙관∙노∙사 합동 선포삼성중공업은 `근로자가 안전할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안전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26일 개최했음.이날 선포식에는 남궁금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부사장)와 최원영 노동자협의회위원장, 윤진석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인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와 해외 선주 및 임직원 등 140여명이 참석하였음.작업중지권은 `위험하면 즉시 멈춘다`는 원칙을 모든 작업자의 기본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즉각 실행 가능한 안전문화를 확고히 정착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음.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