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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올해 달라지는 것 뭐가 있을까?

samsungshi 2013. 1. 7. 11:22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너무 많아서 기억하기 어려우시죠?
중요한 변화들, 몇가지 정리해봤습니다. ^^


성년 기준 만 20세에서 19세로
오는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집니다.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음식점 흡연 금지!
7월 1일부터는 음식점에서 흡연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음식점 등의 업주가 금연 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비흡연자 분들 그동안 괴로우셨을텐데, 이제는 상쾌한 공기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겠네요~ ^^


단기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면 보험료 할인

작년까지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사고를 낼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며, 사고를 내지 않아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단기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1년간 단기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년 만기 자동차보험 할인 폭의 절반을 낮춰 준다고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2005년부터 5만원으로 동결되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어려웠었는데요. 올해부터 기존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됩니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되고, 다자녀 가정은 올해부터 도시가스요금도 5% 감면됩니다.


만 3~5세 유아 소득무관 月22만원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2%로 원상복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 됩니다. 정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4일부터 12월말까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1%로 추가 감면된 상태여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취득세가 현행보다는 배로 오르는 셈이 됩니다.


연금수령 연령 변경
노령 연금 수령 연령이 만 60세였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만 60세에서 순차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했는데요. 3월 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ㆍ초본에 대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교사 되려면 국사시험 치러야
교사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집중! 
9월 1일부터는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학 교직과목 이수도 기존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이 아니라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한글날(10/9일) 다시 공휴일로 지정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1991년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덕분에 올해는 법정공휴일이 모두 15일로 늘어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