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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준비해서 든든히 챙기자! 달라지는 2015년 연말정산 세법

samsungshi 2015. 12. 16. 11:36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적공제요건이 완화되고, 신용카드 추가 공제율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2016년 1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지금 알아봅니다!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또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해 줍니다.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 주는데요.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엔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대폭 상향합니다.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이전 가입자는 7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이밖에 연금계좌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에 맞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을 바꿨습니다. 기존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 금액의 100%를 적용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으면 120%를, 환급액이 많으면 80%를 근로자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눠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별로 결정세액을 계산해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는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를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