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적공제요건이 완화되고, 신용카드 추가 공제율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2016년 1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지금 알아봅니다!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또 올해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을 인상해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해 줍니다.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