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바뀌는 제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너무 많아서 기억하기 어려우시죠? 중요한 변화들, 몇가지 정리해봤습니다. ^^ 성년 기준 만 20세에서 19세로 오는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집니다.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음식점 흡연 금지! 7월 1일부터는 음식점에서 흡연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음식점 등의 업주가 금연 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비흡연자 분들 그동안 괴로우셨을텐데, 이제는 상쾌한 공기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겠네요~ ^^ 단기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면 보험료 할인 작년까지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